땅집고

수도권 민간 임대사업자에 양도·종부세 혜택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11.08.18 04:31

올 하반기 전·월세 시장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추가로 완화된다. 또 소형 주택의 경우 전세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2~3년간 과세하지 않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임대주택 최소 가구 수를 현행 3가구에서 2가구로 줄여주거나 구입가격이 6억원보다 높은 주택도 임대주택에 포함하는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용면적 60㎡(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을 보유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선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2~3년간 한시적으로 물리지 않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의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대책의 골자는 임대주택 공급량을 확대하면서 세제를 지원해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낮춰주는 데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는 시장 안정보다 단기적으로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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