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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인근서 재개발·재건축 땐 임대 50% 덜 지어

뉴스 유하룡 기자
입력 2011.07.26 03:17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된 시·군·구의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최대 50%까지 덜 지어도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 최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동구 등지의 재건축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된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지금보다 최대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법적 상한선(3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실제 서울·수도권의 대다수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임대주택을 짓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전체 공급 가구 수의 절반 정도가 임대아파트로 건설되고 있는 만큼 해당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건립 의무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에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3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해 주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있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을 뉴타운은 물론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하고 완화비율도 2분의 1까지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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