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만㎡(9만평) 미만의 소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이 추진된다. 소규모 지구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으로 1000가구 안팎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분양가격도 대규모 지구보다 상대적으로 쌀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1~2곳을 시범적으로 소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가 소규모 개발에 나선 것은 자투리 그린벨트의 경우 토지 보상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 면적이 30만㎡ 미만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30만㎡ 미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지구 지정을 제안할 때 지구계획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 기간이 3~6개월가량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