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판결 파장 - 일일이 세무서에 이의신청해야 소송결과 따라 되찾을수 있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에 오류가 있었다는 행정법원 판결로 지난 2년간 잘못 부과된 종부세 40만건(21만여명)에 대해 초과 징수분을 환급해 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게 됐다.
우선 종부세 납세자들이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경정청구(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것)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이 항소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당장은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종 확정할 경우 국세청은 초과 징수한 종부세를 돌려줘야 한다.
종부세 납부자는 연간 21만명 정도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종부세 시행규칙이 개정된 2009년 이후 부과분이다.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조2000억원이다. 종부세 대상자는 매년 거의 동일해 21만명 정도가 2년간 총 40여만건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신한은행의 경우 공시가격 379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4억7600만원 냈으나, 이번 행정법원 판결대로 결정이 확정된다면 공제 세액이 8900만원에서 1억1100만원으로 늘어나게 돼 세금이 4억5400만원으로 2200만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과다 부과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정청구를 한 사람만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징수된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의 여파로 오는 12월 종부세 납부 시기에 종부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조세 불복(不服)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로 나뉘어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대해 부과되며, 다주택자는 6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토지는 나대지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이 5억원 이상,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사업용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공시가격이 80억원 이상이면 각각 종부세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