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땅값 9.38% 상승…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많이 올라
지난해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원도 춘천시였다. 충남 계룡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국토해양부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토지 3093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자로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강원 춘천 상승률 1위
올해 전국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3.03%)보다 낮은 평균 2.5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2.32%)보다는 개발 호재가 많은 광역시(2.87%)와 시·군(3.14%)에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는 강원도가 4.08%로 가장 많이 올랐고, 다음으로는 경남(3.79%)·경기(3.36%)·대전(3.21%) 순이었다. 재건축·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서울은 상승률이 1.31%로 16개 시·도 중에서 상승 폭이 가장 낮았다.
시·군·구 단위로 공시지가 상승률 1위는 강원 춘천시(9.38%)였으며 경남 거제시(8.75%)와 경기 하남시(7.94%)가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상위 10곳 중에서 수도권은 경기 하남시와 구리시(6.68%) 등 2곳에 그쳤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이었다. 춘천시는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이후 외지인 땅 투자가 늘어나면서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하남시는 미사·감일·감북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3곳이 지정된 이후 개발 기대감이 높아졌다. 경남 거제시는 거가대교 개통과 조선경기가 호황을 누리면서 땅값이 올랐다. 그동안 땅값 상승률이 높았던 서울 강남구(0.6%)와 서초구(0.87%)는 올해는 상승률 하위 10곳에 포함됐다.
독도의 공시지가도 올랐다. 독도의 땅 101필지의 총 공시가격은 10억7436만원으로 지난해(10억898만원)보다 6.48% 상승했다. 독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접안시설과 경비대 등이 있는 독도리 27번지(1945㎡)로 ㎡당 16만5000원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독도 근해에서 차세대 대체 연료로 주목받는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발견되면서 지가 상승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재산세 등 세부담은 조금 늘어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오르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많게는 10% 이상 늘어나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 딸린 토지(별도합산과세 대상)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는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과세표준이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의 75%에서 올해는 80%로 높아져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나오게 된다.
예컨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 리퍼블릭'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는 작년(105억4739만원)과 똑같지만 보유세는 4937만9000원에서 올해 4971만5000원으로 0.68% 오른다.
그러나 별도합산 대상 토지라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공시지가 5억원 초과)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표준 반영 비율에 변화가 없는 만큼 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랐느냐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공시지가 상승 폭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세부담 증가 폭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4억원에서 올해 4억1028만원으로 개별 공시지가가 2.57% 오른 지방의 한 토지는 보유세가 177만2000원에서 182만5250원으로 3.01% 올라 공시지가 상승률과 보유세 상승률이 비슷할 전망이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공시지가가 5억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된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라면 세부담이 다소 커질 수 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던 수도권의 한 토지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5억원에서 올해 5억1285만원으로 2.57% 올라 보유세는 229만원에서 240만5907원으로 5.06%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