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땅집고

공공 택지지구 중소형 비율 70%로 확대… 가구수 제한 폐지

뉴스 유하룡 기자
입력 2011.05.31 03:01

공공 택지개발지구 내 중소형 공동주택용지의 비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아지고, 1종 일반주거지역에 짓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 제한 규정도 없어진다. 국토해양부는 '5·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새로 공급하는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 중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중소형의 공급 비율은 현행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높아진다.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부지는 40%에서 30%로 줄어든다.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 1종 일반주거지역에 짓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는 3~5가구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사라진다.
 

화제의 뉴스

10년 민간 임대 '대전 도안 상떼빌 센트럴시티' 견본주택 개관
문자 폭탄에 성남시장 백기, 분당 '재건축 가구수 160% 제한' 백지화
하남 감일지구도 속속 신고가…"3호선 뚫리면 올파포·올선 겨눈다"
작년 4690억 적자 낸 SH, 3년 뒤 부채 28조에도…매입 임대에만 올인
'노인 도시' 부산, 캠퍼스도 세대 교체…복합 시니어 시설 들어선다

오늘의 땅집GO

문자 폭탄에 성남시장 백기, 분당 '재건축 가구수 160% 제한'철회
작년 4690억 적자 SH, 3년 뒤 부채 28조에도…매입 임대에만 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