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누가 내나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은 근로장려금 받나 확인을
지난해 부동산 거래를 많이 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에 유념해야 하고, 일정 소득 이하 납세자는 근로장려금을 받는 대상이 되는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작년 부동산 거래 2건 넘으면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아파트 분양권 등을 2건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다면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까지 끝내야 한다.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 다만 양도 건수가 1건이고 예정신고를 했거나,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이더라도 2회 이후 양도분 예정신고 때 이미 신고한 양도금액과 합산해 신고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국세청이 안내문을 발송한 양도세 신고대상자는 4만3000명이다. 지난해 해외주식을 양도한 다음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도 이번에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대신 증권회사가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등을 확인한 전산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고, 이번부터는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개별 상담해준다
국세청은 67만 가구에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나 5000만원 이하 1주택, 재산 합계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된다. 단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이더라도 세금을 체납했으면 체납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받는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지원이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지원 대상자인 경우 월 급여액이 많은 배우자의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5월 중에 인터넷, 전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수급요건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신청기한을 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5월 중에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무인전화예약' 시스템이 도입돼 세무서 담당자와 개별적인 상담이 가능해졌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세무서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 신청안내를 받고 싶은 경우, 세무서별로 부여된 문자전용 전화번호로 개별 안내된 메시지를 송신하면 담당자가 추후에 전화상담하는 서비스이다. 또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한 다음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9월에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56만6000가구에 4369억원(가구당 평균 77만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