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건설업 붕괴 막으려고 파급력 큰 강남 규제 풀어

뉴스 유하룡 기자
입력 2011.05.02 03:05

40일 만에 또 부동산 대책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서울 100만가구 이상 혜택, 재건축 층수 제한 풀어 사업 수익성 다소 높아져

6월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에 9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경우 3년 보유하면 해당 주택에 2년을 살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현재 평균 18층인 주택층수 제한이 폐지돼 서울 개포동·둔촌동 등 저층 주거단지도 재건축을 통해 30~4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 들어 주택·건설경기 관련 대책이 나오기는 1월 13일 이후 네 번째다.

◆거래 살리고, 건축규제 풀고

대책은 정부 의도에 관계없이 서울과 신도시, 특히 부동산 시장에 폭발력이 큰 서울 강남권이 최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천·5개 신도시의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은 2004년 도입된 지 8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번 조치로 이들 지역의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은 양도차익 전액을 비과세받는다. 서울의 경우 9억원 이하 아파트는 132만 가구다. 이 중 2주택자 보유 주택은 10% 안팎에 불과해 100만 가구 이상이 잠재적 혜택을 볼 전망이다.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3년 보유' 요건만 갖추면 9억원 이하분은 비과세돼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예컨대 5억원에 산 집을 10억원에 팔면 지금까지는 양도차익 전액(5억원)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6월부터는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넘는 비율[(양도가액-9억원)×100%]에 양도차액(5억원)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론 50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게 된다.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주용철 대표는 "서울 강남권처럼 매매차익이 클수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크다"면서 "지방에서 서울 강남에 투자하거나 자녀 명의로 집을 한 채 사주는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사라지면 서울 강남 개포지구, 송파 가락시영 등 서울과 수도권 일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주거환경연합 김진수 사무총장은 "소형 주택을 10%쯤 더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1조원대 민간 배드뱅크 출범"

정부는 부실 PF대출 정리 방안도 내놨다. 사업 진행이 가능한 PF사업장은 적극적인 만기연장과 자금공급으로 정상화하고, 일부 부실 PF대출은 'PF 정상화 뱅크(민간 배드뱅크)'를 활용해 살린다는 것. 정부는 은행권 중심으로 1조원대 민간 배드뱅크를 우선 출범시킬 계획이다. 주택산업연구원 남희용 원장은 "지난 대책들보다 현실성은 있지만 기반이 무너져가는 주택 시장을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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