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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은 생애 최초 공급 노려라… 현재 1순위자는 5월 전에 청약하라

뉴스 전재호 조선경제i 기자
입력 2011.04.14 03:28

청약통장 1순위자 1000만명 시대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저축총액 따지면 당첨률 낮아… 85㎡ 초과 주택도 노려볼 만
기존 통장 가입자 -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저축액 늘리며 알짜 기다려야

6월부터 청약통장 1순위자 1000만명 시대가 시작된다. 기존 청약저축과 예·부금 1순위자 371만5000명 외에 2009년 5월 도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순위자가 쏟아지기 때문이다. 5월 말 954만명으로 예상되는 1순위자는 6월이면 1108만명으로 늘어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도입되기 전, 청약저축·예금·부금의 1순위자는 300만~450만명이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1순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늘면서 유망 지역의 청약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 유형에 따라 당첨확률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청약통장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능통장', 특별공급이나 중대형 노려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이나 청약예·부금과 달리 공공·민영, 중소형·중대형 등 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어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1순위라고 하더라도 공공주택 일반공급은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서울 강남권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인기 물량의 당첨확률은 낮은 편이다. 만능통장은 한 달에 최대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공공주택 청약 때 인정하는 예치금액은 한 달 최대 10만원(10만원 초과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이다. 따라서 2년이 지나도 저축총액이 240만원에 불과하다. 보금자리주택은 저축총액이 1000만원이 넘어야 당첨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1번지 조민이 리서치팀장은 "저축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공급은 당첨확률이 낮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자격 조건만 갖추면 동일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이 이뤄지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은 이 방법을 이용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전용면적 85㎡(25.7평) 초과 주택도 만능통장 1순위자들이 노려볼 만하다. 85㎡ 이하인 주택은 총물량의 75~100%가 청약가점제(무주택 기간, 저축총액, 부양가족 수 등의 항목을 점수로 매겨 고득점자를 선발하는 제도)로 공급되지만 85㎡ 초과 주택은 50%를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이다. 추첨제의 경우 무주택 기간이나 자녀 수는 당첨자 결정에 관계없다.

◆가점 높지 않으면 5월 전 청약이 유리

무주택 가구주인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꾸준히 저축총액을 늘려 보금자리주택 등 알짜 물량을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은 100% 청약가점제로 바뀌면서 장기간 무주택자였던 사람을 빼면 사실상 당첨이 어려워졌다. 그만큼 청약저축의 희소성이 더 커진 셈이다.

민간 주택의 추첨제 공급 물량은 기존 청약 예·부금 가입자와 만능통장 가입자의 당첨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기존 청약 예·부금 가입자의 당첨확률은 그만큼 낮아진다. 추첨제 물량은 전체 공급물량의 25~50%다.

박합수 국민은행 PB본부 부동산 팀장은 "현재 1순위이고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이 민간 주택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1순위자가 쏟아지는 5월 전에 청약하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만능통장 가입자가 민간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매달 불입한 금액이 해당 지역 내 면적별 예치금에 미치지 못해도 청약 전까지 나머지 차액을 일시에 불입하면 원하는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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