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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대상도 다운계약서는 7월부터 추징

뉴스 김영진 기자
입력 2011.04.08 02:56

지금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도 1가구 1주택자로서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허위계약서를 만든 사실이 적발되면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고 세금을 추징당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이고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서울과 과천 그리고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또 보유한 농지를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람들도 2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세가 면제되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고 거꾸로 세금을 내게 된다.

허위계약서를 만든 사람에게는 '비과세 혜택이 없을 경우 내야 하는 세액'과 '계약서상 거래액과 실제 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작은 금액이 추징된다. 예컨대 실제 거래가액이 5억원인데 4억원으로 계약서에 기재하고, 비과세 혜택이 없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 6000만원일 경우 추징되는 세금은 1억원(5억원-4억원)과 60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인 6000만원이다.

또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준 중개업자에게는 취득세의 0.5~1.5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고파는 사람들끼리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3월 이후 부동산 허위계약서 작성혐의자 6만1937명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에 나서, 1만4113명에게서 177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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