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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부동산 대책] DTI 규제 부활되면… 8억짜리 집 살 때 대출한도 4억→2억9000만원(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뉴스 나지홍 기자
입력 2011.03.23 03:04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부활되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된다.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은행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만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예컨대 지금은 서울 목동지역에서 8억원짜리 집을 살 때 소득이 없어도 집값의 50%인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4월부터는 DTI 규제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폭은 연봉과 대출받는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이 8억원짜리 집을 살 때 매년 이자만 갚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조건(거치식 일시상환)으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 가능금액이 최대 2억9000만원으로 감소한다(20년 만기에 연 6% 변동금리 가정). 매년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의 50%(인천·경기는 60%)를 넘지 않도록 대출한도를 규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정금리에다 매년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조건(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으면 3억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DTI비율을 10%포인트, 고정금리 대출은 5%포인트 우대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서초·강남·송파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의 DTI비율은 65%(인천·경기는 75%)로 높아져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다만 1억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는 DTI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을 살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취득세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정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취득세율을 현행 집값의 4%에서 2%로 낮출 계획이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현재 2%에서 1%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5억원짜리 집을 살 때 취득세는 현재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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