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땅집고

[3·22 부동산 대책] DTI 규제 부활되면… 8억짜리 집 살 때 대출한도 4억→2억9000만원(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뉴스 나지홍 기자
입력 2011.03.23 03:04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부활되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된다.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은행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만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예컨대 지금은 서울 목동지역에서 8억원짜리 집을 살 때 소득이 없어도 집값의 50%인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4월부터는 DTI 규제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폭은 연봉과 대출받는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이 8억원짜리 집을 살 때 매년 이자만 갚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조건(거치식 일시상환)으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 가능금액이 최대 2억9000만원으로 감소한다(20년 만기에 연 6% 변동금리 가정). 매년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의 50%(인천·경기는 60%)를 넘지 않도록 대출한도를 규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정금리에다 매년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조건(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으면 3억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DTI비율을 10%포인트, 고정금리 대출은 5%포인트 우대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서초·강남·송파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의 DTI비율은 65%(인천·경기는 75%)로 높아져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다만 1억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는 DTI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을 살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취득세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정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취득세율을 현행 집값의 4%에서 2%로 낮출 계획이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현재 2%에서 1%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5억원짜리 집을 살 때 취득세는 현재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화제의 뉴스

[단독] 올림픽파크포레온 복도 벽 곳곳에 대형 크랙…주민들 "구조결함 아니냐" 불안
역대급 제안도 걷어찬 방배신삼호 재건축…HDC현산과 수의계약 부결
"'미쳤다' 소리들으며 대출받아 산 집이 30억"…잠실 아파트 소유자가 밝힌 뒷이야기
"이재명의 대출 규제 폭탄, 서울 아파트 버블 붕괴시킬까?"
폭염에는 '야간 골프'가 핫하네…저렴한 그린피로 갓성비, 얼마길래

오늘의 땅집GO

"이재명의 대출 규제 폭탄, 서울 아파트 버블 붕괴시킬까?"
폭염에는 '야간 골프'가 대세…갓성비 그린피, 얼마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