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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부동산 대책] 與·野 '분양가 상한제' 충돌 불가피

뉴스 오윤희 기자
입력 2011.03.23 03:04

野 "없애면 집값 오른다"

정부와 여당이 분양가 상한제 일부 폐지에 합의한 것은 일단 어려운 과정 하나를 통과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다. 우선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법 개정 과정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집값이 오를 게 뻔하다'는 논리로 반대 입장이다. 작년 2월 폐지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 이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야당 반대가 거셌기 때문이다.

상한제가 없어지면 건설사가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시세 또는 그 이상으로 높게 책정할 길이 터진다. 이렇게 되면 '주변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는 게 상한제 폐지 반대론자들 주장이다.

실제 1999년 폐지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 다시 살아난 것도 분양가 상승으로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돼도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에는 이미 시세보다 싼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외주건 김신조 대표는 "지방에서는 공급이 늘고 분양가와 집값이 오를 수 있다"면서도 "수도권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어 상한제를 폐지해도 미분양 우려 때문에 (업체가)분양가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법 개정이 지연되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크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상한제 폐지법 개정이 지지부진하면 당장 분양을 계획했던 업체들이 분양을 미뤄 단기적으로 공급이 더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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