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3분 컨설팅] 경매로 나온 집, 일반매매보다 싸게 낙찰 받으려면…

뉴스 이정민 부동산태인 팀장
입력 2011.02.25 03:00

Q : 오는 5월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입니다. 신혼집을 구해야 하는데 경매로 나온 주택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경매 경쟁이 심하다고 하던데 일반 매매보다 싸고 쉽게 낙찰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 최근 전세난과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겹치면서 경매시장에 응찰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몇 차례 유찰된 물건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지난 1월 10대 1의 경쟁률이 넘는 물건의 비율이 지난해 8월보다 2배 증가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새로 등록되는 경매 물건, 즉 신건(新件)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나온 물건은 낙찰가가 높아 수익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매참여자는 신건을 아예 관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신건도 잘만 고른다면 낮은 경쟁률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신건의 가장 큰 장점은 경쟁이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세보다 낮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수도권아파트 1회 유찰물건과 2회 유찰물건의 입찰경쟁률은 각각 6.78명, 9.7명인 데 반해 신건의 경우 2.06명으로 3~4배 정도 경쟁이 덜합니다. 그만큼 쉽게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세보다 적어도 5~10%는 싸게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유찰된 물건은 경쟁이 심해지면서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있어 신건과 유찰된 물건의 낙찰가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달 13일 경매가 진행된 서울 관악구 봉천동 동아아파트 59.76㎡형(전용면적 기준)의 경우 감정가(2억6000만원)보다 570만원 많은 2억6570만원에 단독입찰한 사람이 낙찰받았습니다. 신건이긴 하지만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2억8250만원)보다 1700만원가량 저렴하게 낙찰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 나온 물건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잘 찾아본다면 낮은 경쟁률로 시세보다 저렴하고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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