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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컨설팅] 임대사업 稅지원, 오피스텔도 혜택?

뉴스 김주철 닥터아파트 팀장
입력 2011.02.23 04:01

Q : 은퇴 후 서울에서 오피스텔로 임대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얼마 전 '2·11 전세대책'이 나오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된다고 들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오피스텔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이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내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에는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인 주택 5가구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했습니다. '2·11 전세대책'은 이 기준을 6억원 이하, 149㎡ 이하인 주택 3가구를 5년만 임대하면 되도록 완화했습니다. 바뀐 제도는 3월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고 적용합니다.

요건이 완화되면서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이번 전세대책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용도가 업무용으로 분리돼 있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로 임대사업을 하려면 주택임대가 아니라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임대로 등록을 해도 양도세 일반과세,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와 달리 가격·면적 기준도 없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으로 등록하고 임대를 했는데,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이 밝혀지면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 중과는 물론 종부세 부과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했는지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로 임대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업무용으로만 임대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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