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시공사·시행사 공사비 다툼에… 입주 예정자들 '날벼락'

뉴스 전재호 조선경제i 기자
입력 2011.02.17 03:00

'송도자이 하버뷰' 아파트

"그동안 돈도 꼬박꼬박 냈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합니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동북아트레이드타워 공사가 중단되면서 엉뚱하게도 인근 '송도자이 하버뷰'(1069가구)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이 아파트는 오는 24일부터 입주가 예정돼 있다.

동북아트레이드타워 공사 중단에 따른 불똥을 맞아 입주 지연 위기에 놓인 인천 ‘송도자이 하버뷰’ 아파트. /GS건설 제공

16일 업계에 따르면 동북아트레이드센터의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시행사(엔에스씨링키지제이차)로부터 공사비 1200억원을 받지 못하자 같은 시행사가 인근에서 개발 중인 하버뷰 아파트의 분양대금 입금계좌에 가압류를 설정했다.

하버뷰 아파트 분양대금에 가압류가 설정되자 이번에는 이 아파트를 짓고 있던 GS건설이 공사비 1000억원을 받을 길이 막막해졌다. 이 때문에 GS건설은 공사비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 지난달 말 계약자에게 공문을 보내 입주 때 내야 하는 잔금을 시행사 계좌로 납부하지 말고 GS건설이 개설한 계좌로 납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적으로 입주 예정자는 계약 당사자인 시행사 계좌로 돈을 보내야 한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하버뷰 아파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유치권이 설정되면 입주자들이 입주할 수 없게 된다"며 "우리 계좌로 돈을 납부하면 책임지고 입주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 입주자들이 입주를 할 수는 있지만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시공사에게 잔금을 내면 시행사가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자들은 현재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 등 전체 분양가격의 80%를 납부하고 마지막 잔금 20%만 남겨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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