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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하 '보금자리'… 소득 높으면 청약 못해

뉴스 박성호 조선경제i 기자
입력 2011.02.15 03:02

앞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가구 기준 388만9000원)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과 60㎡ 이하 소형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생애 최초'(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와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 자녀가 있는 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는 보금자리주택 소득 기준을 세 자녀·노부모 부양·기관추천 특별공급까지 확대하고, 60㎡ 이하 아파트의 일반공급분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이외에는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청약통장이 있으면 청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 방안이 확정되면 앞으로는 소득 기준보다 높은 사람은 60㎡보다 큰 아파트의 일반 공급 물량과 민간분양아파트 외에는 보금자리주택 청약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국토부는 현재 소득 기준을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로 강화하거나 아파트 면적별로 기준을 달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소유한 자동차와 부동산 자산 이외에도 예금 등 일정 정도 이상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으면 청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서민에게 배정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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