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60㎡ 이하 '보금자리'… 소득 높으면 청약 못해

뉴스 박성호 조선경제i 기자
입력 2011.02.15 03:02

앞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가구 기준 388만9000원)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과 60㎡ 이하 소형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생애 최초'(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와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 자녀가 있는 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는 보금자리주택 소득 기준을 세 자녀·노부모 부양·기관추천 특별공급까지 확대하고, 60㎡ 이하 아파트의 일반공급분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이외에는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청약통장이 있으면 청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 방안이 확정되면 앞으로는 소득 기준보다 높은 사람은 60㎡보다 큰 아파트의 일반 공급 물량과 민간분양아파트 외에는 보금자리주택 청약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국토부는 현재 소득 기준을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로 강화하거나 아파트 면적별로 기준을 달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소유한 자동차와 부동산 자산 이외에도 예금 등 일정 정도 이상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으면 청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서민에게 배정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화제의 뉴스

현대건설 새 사장, 57년생→70년생으로 파격적 세대교체
'안전진단 건너뛰고' 일단 조합 설립…재건축 패스트트랙법 국회 통과
건설업계, "정부 PF대책 환영…중소 시행사에 충분한 준비기간 줘야"
위례신도시 '5억 로또' 아파트 3가구 모집한다…청약 자격은
대전 최초 '조식 서비스' 아파트, 커뮤니티 훌륭한데…무늬만 둔산에, 머나먼 역 | 둔산 엘리프 더 센트럴

오늘의 땅집GO

현대건설 새 사장, 57년생→70년생으로 파격적 세대교체
'안전진단 건너뛰고' 조합 설립…재건축 패스트트랙법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