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 상품 '리츠' 투자제한 없어진다

뉴스 강도원 조선경제i 기자
입력 2011.01.27 03:07

대표적인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제한이 없어진다. 또 1인당 주식소유 한도를 확대하는 등 리츠 설립과 투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고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1년 국내 도입된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개발이나 임대 사업 등에 투자한 뒤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회사다. 현재 52개 리츠가 있으며 총 자산 규모는 7조9000억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리츠가 자산의 3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한 개발사업 투자 비율 제한을 없애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임대나 개발사업 투자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자본의 50% 이내에서만 허용된 현물출자 비율도 자율화된다. 대신 최저자본금(자기관리 리츠 70억원, 위탁관리·CR리츠 50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1인당 주식소유 한도도 현행 30% 이내에서 70%까지 확대한다. 단 소액부동산 투자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리츠의 주식공모 의무는 발행주식의 3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공모 기한도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투자자가 리츠의 실적을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화제의 뉴스

부동산 자산만 200억대 '문가비와 득남' 정우성, 아들 양육비 얼마나 줄까
'갑자기 아빠' 정우성 집 재조명…사생활 보호 철저해 이정재, 박유천도 거주
잠실장미, 69층 랜드마크 포기…'49층 재건축' 확정 "분담금 폭등 우려"
'국평 4억대' 싸다고 하기엔…주변 신축 단지 분양권보다 비싸네 | 화성 비봉 금성백조 예미지 2차
'성성자이 레이크파크' 모델하우스 오픈 주말 3일간 1.8만명 운집

오늘의 땅집GO

'국평 4억대' 싸다고 하기엔…주변 신축 단지 분양권보다 비싸네
초고령화 대구 첫 도심형 실버타운 "전세수준 보증금…부담 낮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