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 상품 '리츠' 투자제한 없어진다

뉴스 강도원 조선경제i 기자
입력 2011.01.27 03:07

대표적인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제한이 없어진다. 또 1인당 주식소유 한도를 확대하는 등 리츠 설립과 투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고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1년 국내 도입된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개발이나 임대 사업 등에 투자한 뒤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회사다. 현재 52개 리츠가 있으며 총 자산 규모는 7조9000억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리츠가 자산의 3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한 개발사업 투자 비율 제한을 없애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임대나 개발사업 투자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자본의 50% 이내에서만 허용된 현물출자 비율도 자율화된다. 대신 최저자본금(자기관리 리츠 70억원, 위탁관리·CR리츠 50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1인당 주식소유 한도도 현행 30% 이내에서 70%까지 확대한다. 단 소액부동산 투자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리츠의 주식공모 의무는 발행주식의 3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공모 기한도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투자자가 리츠의 실적을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화제의 뉴스

신상진 시장 "17만평 오리 역세권, 맨해튼식 개발로 첨단 기업 유치"
"1.3년치 일감 남았다" 수주절벽 위기 삼성물산, '닥공 수주' 나섰다
[금주의 분양] 검단 푸르지오 더파크·울산 번영로 롯데캐슬 등 7670가구 분양
서울 재초환 부과 단지 31곳…부담금 평균 1.6억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오늘의 땅집GO

"1.3년치 일감 뿐" 수주절벽 위기 삼성물산, '닥공 수주' 나섰다
신상진 시장"17만평 오리 역세권, 맨해튼식 개발로 기업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