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제한이 없어진다. 또 1인당 주식소유 한도를 확대하는 등 리츠 설립과 투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고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1년 국내 도입된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개발이나 임대 사업 등에 투자한 뒤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회사다. 현재 52개 리츠가 있으며 총 자산 규모는 7조9000억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리츠가 자산의 3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한 개발사업 투자 비율 제한을 없애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임대나 개발사업 투자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자본의 50% 이내에서만 허용된 현물출자 비율도 자율화된다. 대신 최저자본금(자기관리 리츠 70억원, 위탁관리·CR리츠 50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1인당 주식소유 한도도 현행 30% 이내에서 70%까지 확대한다. 단 소액부동산 투자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리츠의 주식공모 의무는 발행주식의 3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공모 기한도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투자자가 리츠의 실적을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