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가땅 20년 점유' 중앙대, 시효취득으로 땅주인됐다

뉴스 뉴시스
입력 2011.01.14 09:37 수정 2011.01.14 10:02

중앙대가 운동장 내에 위치한 국가 땅을 점유 시효취득으로 얻게 됐다. 시효취득이란 타인의 재산을 일정 기간 점유해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중앙대가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대가 소유 의사를 지니고 1988년 12월3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20년 이상 평온하게 토지를 점유한 것이 인정되므로 토지를 시효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국가는 중앙대가 해당 토지를 마치 매수한 다른 토지의 일부인 것으로 알고 점유했다고 주장하나 중앙대는 주변 토지에 대해서만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무단점유기간 동안 변상금을 납부했다"며 "중앙대가 국가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중앙대 운동장의 일부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225-22 임야 185㎡(약 60평)는 국유지로 등록됐으나 학교와 국가 모두 소유관계를 모르고 있었다.

이후 국가가 해당토지에 대해 국유지임을 밝히며 중앙대에 변상금을 부과하자, 중앙대는 점유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중앙대는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 의사를 갖고 평온하게 20년 이상 점유했으므로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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