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올 26만 가구에 6조5000억 '전세자금' 보증

뉴스 윤예나 조선경제i 기자
입력 2011.01.07 03:06

Q&A로 알아보는 '전세자금 얼마나 빌릴수 있나'
1억5000만원 한도 내서 年소득 최대 2.5배까지…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도 소득 증빙하면 대출 가능

전세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올해 추가로 4만 가구에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임주재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6일 "전세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해 올해 26만 가구에 총 6조5000억원의 전세자금 보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택금융공사는 약 22만 가구에 5조8000억원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지원해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지원 실적을 올렸다.

특히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말 전세자금 보증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그 덕에 독립하려는 사회 초년병 등도 전세자금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한층 수월해졌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보자.
 

Q.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 없어도 대출받을 수 있나?

A.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은 집 없는 서민이 별도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도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제도다. 담보가 필요 없는 대신 주택금융공사에 일정 금액의 보증료를 내면 된다.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2~0.5% 사이에서 결정된다.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와 결혼 예정자, 소득이 있는 단독 세대주라면 이용할 수 있다.

Q. 취직을 해 회사 근처에 따로 나와 살 계획인 사회 초년병이다. 1인 가구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라도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로 등재돼 있고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받아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 등 5개 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보증 한도는 기본적으로 연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1개월치 이상 월급을 받았다면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한도를 계산하게 된다. 아직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소 1500만원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Q.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20대 직장인이다. 세대주가 어머니로 돼 있는데 가정주부라 소득 증빙이 어려운 형편이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

A. 세대주가 아니라도 함께 거주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의 명의로 전세 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보증받을 수 있는 한도는 기본적으로 본인 연간 소득의 2.5배까지다.

Q.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전세 계약 사실을 집주인에게 확인받기가 부담스럽다. 대출받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나.

A. 전세 계약 사실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까지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하려면 은행이 직접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사실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일부 집주인들이 전세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는 등 세입자와 마찰을 일으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지난 12월 24일부터 제도를 완화했다.

Q.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

A. 보증 한도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최대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소득의 최대 2.5배까지 빌려준다. 단 보증한도 우대 조치 대상 가구는 보증한도를 연간 소득의 3배까지 인정해주며, 다자녀 가구와 신혼 가구는 보증료도 0.1%포인트 할인해준다.
Q. 현재 전세자금대출의 평균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A. 국토해양부가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은 평균 4%, 은행 재원으로 운영하는 전세자금대출은 평균 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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