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주택·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절반'으로 조정

뉴스 뉴시스
입력 2010.12.13 19:45

주택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15일 안에 실거래가를 신고토록 한 주택거래신고제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이 현행 취득세의 '1~5배'에서 '0.5~2.5배'로 줄어든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시 실거래가 등을 거짓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도 현행 취득세의 '1~3배'에서 '0.5~1.5배'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과태료 하향조정에 대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돼 세율이 기존 2%에서 4%로 늘어 과태료 부과금액도 2배로 증가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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