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원룸 주택 7월부터 인·허가 급증

뉴스 전재호 조선경제i 기자
입력 2010.10.04 03:00

지난 7월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되자 인·허가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지난해 5월 도입한 30㎡(약 9평) 안팎의 아파트형 원룸주택이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건수는 7월에 1162건, 8월 1428건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월평균 인·허가 건수는 667건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30가구 미만으로 지을 경우 절차가 까다로운 사업 승인 대신 건축 허가를 받도록 했다.

기존엔 20가구 이상이면 사업 승인을 받아야 했다. 또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상업시설과 복합적으로 지을 때에도 사업 승인 대신 건축 허가만 받도록 했다.

올해 인·허가를 받은 물량은 총 6590가구. 원룸형이 5547가구(84.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지형 다세대(729가구·11.1%), 단지형 연립(314가구·4.7%)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2460가구, 대전 729가구, 부산 726가구, 인천 628가구 등 대도시가 많았다.

현재 인·허가 신청 후 심사 중인 주택은 7월 1922가구, 8월 2931가구여서 9월 이후 인·허가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간은 6개월~1년 이내로 짧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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