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끝나면 집 사고팔기가 증가하는 주택시장의 가을 성수기가 시작된다.
매매를 통한 내 집 마련은 입지 선정부터 계약, 이사에 이르기까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다. 이를 꼼꼼히 살피지 않을 경우 시세차익은 물론이고 법률적 부분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22일 가을 이사철을 맞아 내 집 마련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매물 선정 매입 대상 주택을 고를 때는 주택 구입 목적을 확실히 해야 한다. 자녀 교육과 직장 출퇴근, 장기 거주용, 부모님과의 합가 및 분가 등에 따라 적당한 지역을 알아보고 교통여건과 생활편의시설, 교육여건 등을 따져보는게 순서다.
이후에는 보유 자금 한도 내에서 적정수준의 매물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 곳의 중개업소를 들려 가격대를 알아보고 국토해양부가 공개하는 실거래가격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
최근 주택시장은 매수세가 없어 거래가 위축된 상황이다. 이는 매수자가 거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매수우위 시장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집주인과 가격 절충을 시도하거나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도 수월하다.
향후 집을 팔때를 대비해 지난 몇 년간의 해당 주택의 거래빈도와 지역내 거래량 등을 체크하고 아파트라면 나홀로 단지 보다는 300~500가구 이상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현장탐방
집을 보러 갈 때는 혐오시설의 위치와 주변 쓰레기 처리시설 등을 직접 체크하고 주택의 누수여부, 배수관 및 하수도 위치, 보일러, 전등, 문, 방범창 등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광과 조망권, 단지 내 편의시설, 대중교통 정거장까지의 이동 거리 등도 살펴봐야 한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면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 규모에 따라 이용분담금이 다르고 주택규모가 크거나 근처에 산이 있다면 관리비가 비싸질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매매계약
매매계약은 법률행위로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 전에는 매도자가 실제 소유주인가, 소유권과 등기부가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매매계약시 필요한 서류는 집주인의 경우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이며 매수자는 계약금과 주민등록등본, 도장 등이다.
계약서는 오탈자 없이 2부를 작성하고 매매금액은 숫자 보다는 반드시 한문과 한글로 함께 기재한다. 또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은 당사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특약사항은 빠짐없이 확인해야 한다.
특약은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과 각종 권리제한 등에 대한 말소나 인수내용,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 등을 기재한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위약금을 배상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면 통상적인 금액(10%)보다 계약금 액수를 높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잔금지급
잔금납입은 계약을 완료하는 중요한 단계로 계약이행을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집 주인이 계약 후 급격한 시세 상승 등의 사유로 잔금수령을 거부할 경우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후에도 계속 거부하면 법원에 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잔금단계는 중도금까지 지급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호합의 없이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 분쟁예방을 위해 잔금지급 전 계약서상의 당사자와 부동산 소유자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