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아이 많이 낳아야 받을 수 있는 아파트 분양 혜택은?

뉴스 뉴시스
입력 2010.09.20 10:47

정부가 지난 10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자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전체 출산율이 가구당 1.15명으로 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1.71명을 크게 밑돌자 자녀를 많이 낳는 가구에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신규 분양 및 임대아파트 공급 등에 다자녀 가구를 위한 우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자녀가 많거나 출산계획이 있는 세대주라면 내 집 마련시 이를 활용해 볼만 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시 혜택을 주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2008년 도입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출산장려정책이다.

주택구입능력이 취약한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지원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신혼부부가 신규 분양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반영됐다.

청약자격은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자 중 결혼 5년 이내로 임신이나 입양을 포함해 자녀를 가진 무주택세대주다.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맞벌이는 120%)여야 한다.

시프트와 국민임대는 소득기준이 더 까다롭게 적용되는데 시프트는 주택형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와 100%이하, 국민임대는 50%이하 및 70%이하다.

해당 주택은 전용 85㎡이하이며, 전체 공급량의 10~30%를 특별(우선)공급한다.

당첨자 선정은 1순위가 혼인 3년이내로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는 혼인 3년초과 5년이내에 자녀가 있는 가구다. 동일순위 경쟁시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가구를 우선 뽑는다. 경쟁률이 높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한다.

이번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소득요건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했다.

◇3자녀이상 특별공급

2006년 8월 시행된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의 특별공급 역시 저출산 대책으로 마련된 제도다.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주에게 민영 및 공공주택을 건설량의 3%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한다.

올 2월에는 공공주택 물량이 10%로 늘어났고, 현재 민영주택 물량을 3%에서 5%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임대주택 중 시프트는 5%가 우선공급(전용 59㎡), 5%가 특별공급(전용84~114㎡)된다. 국민임대는 10%가 우선 공급된다.

청약자격은 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청약통장 6개월 가입 등 공급주택 유형별 기본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는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와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지역거주기간 등에 가점을 부여해 선정한다.

이번 2차 대책에서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를 4.7%에서 4.2%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현재 SH공사는 전용 60㎡초과~85㎡이하 시프트의 3자녀 우선 공급량을 20% 까지 확대하고, 4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전용85㎡초과 주택에 한해 0순위(10%) 당첨 기회를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 인센티브제도는 중·장기적 계획이고 앞으로 혜택이 더욱 확대·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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