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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부동산 대책] 첫 주택 구입 땐 年5.2% 금리로 최대 2억 대출

뉴스 전재호 조선경제i
입력 2010.08.30 03:04

부부 소득 4000만원 이하

지난 2005년에 도입돼 큰 인기를 끌었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5년 만에 부활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주택기금을 통해 최고 2억원을 연 5.2%의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이 제도는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4000만원 이하(상여금 제외)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연 5.2%인 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연 5.3~5.75%·기본형 기준) 금리나 일반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연 4.73~6.23%)보다 낮은 수준이다.

'생애 최초' 대출을 받기 위해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또 만 35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이미 완공된 주택이나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주택, 앞으로 분양할 주택 등이 모두 대상이지만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6억원 이하여야 한다.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의 주택은 대상에서 빠졌다.

대출은 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전까지 해야 하지만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면 된다.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사실상 일시적으로 폐지했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집값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은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LTV 한도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령 LTV 50%가 적용되는 수도권(지방은 60%)에서 3억원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1억5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는 말이다.

대출기간은 20년으로 1년간 거치(据置) 후 19년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상환하거나 3년 거치 후 17년간 나눠서 갚으면 된다. 대신 75세 전에는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기 때문에 60세에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15년 안에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다음 달 중 국민주택기금 운영계획을 변경한 후 1조원 한도 내에서 내년 3월 말까지만 이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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