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년인 전세 임대차 보호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고,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전 대표는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민 주거불안 해소와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전·월세 수요자와 계약 갱신을 할 때, 보증금을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임대차 보호기간인 6년 동안 집주인이 이같은 내용의 재계약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임대인이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해 6년 이내에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게 될 때는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급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임대차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방광역자치단체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강 의원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보호기간이 2년에 불과해 주기적으로 전세난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전·월세값 피해당사자인 서민들의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경기악화와 조기퇴직 등으로 늘어나는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