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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분양 살 때 세금 감면' 이달 종료

뉴스 전재호 조선경제i 기자
입력 2010.06.25 03:02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정책

부동산과 정부 정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특히 세금과 관련해서는 하루 차이로 수백만~수천만원의 세금을 덜 내거나, 더 낼 수 있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서울,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주던 혜택은 6월 30일로 종료된다. 대신 앞으로 '친환경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취득·등록세를 최대 1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이르면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친환경주택은 통상 에너지 절감형 주택을 말하며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취득·등록세를 5~15% 아낄 수 있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는 내년 이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중과제도가 연장되면 다주택자들은 내년 이후에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50~60% 내지 않고 일반세율(6~35%)로 내면 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인 집이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는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 없었지만 지난 2월 법이 바뀌면서 8월 이후부터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다. 이때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통장이 없다면 빨리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7월부터는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각 사업장의 조합이 정비업체, 시공사 등을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공공관리자가 개입해 추진위의 구성 지원, 정비업체 선정시기 등을 도와준다.

이 밖에 6월 30일부터는 도시개발사업의 승인권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자체장으로 넘어간다. 다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100만㎡ 이상 사업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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