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폭우 땐 강제 철거 못해

뉴스 이석우 기자
입력 2010.06.23 03:32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겨울철이나 밤, 폭우가 내릴 때 강제 철거가 금지된다. 강제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권 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시장·군수 등 해당 지자체장이 건축물 철거를 허가할 때에는 동절기(12~2월), 일몰~일출 사이, 폭우·태풍 등 기상특보가 발표됐을 때는 주택을 철거할 수 없도록 조건을 명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또 대형 수해나 화재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거주민 보호를 위해 강제 철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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