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폭우 땐 강제 철거 못해

뉴스 이석우 기자
입력 2010.06.23 03:32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겨울철이나 밤, 폭우가 내릴 때 강제 철거가 금지된다. 강제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권 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시장·군수 등 해당 지자체장이 건축물 철거를 허가할 때에는 동절기(12~2월), 일몰~일출 사이, 폭우·태풍 등 기상특보가 발표됐을 때는 주택을 철거할 수 없도록 조건을 명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또 대형 수해나 화재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거주민 보호를 위해 강제 철거할 수 없다.

화제의 뉴스

이재명 한 마디에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날벼락…오늘부터 107일 안에 집 팔아야
'집 3채' 강선우…전셋집은 강서-종로, 자가는 '호가 40억' 강남 은마
"월세 10만원대로 거주!" 강남 개포자이, 송파 헬리오시티서 등장한 파격 조건
입구정3구역, 정비계획 결정고시…최고 65층, 5175가구로 재건축
"교통섬 탈출!" 올해 트램 개통 위례신도시, '국평 20억' 신고가도

오늘의 땅집GO

'집 3채' 강선우…전셋집은 강서-종로, 자가는 40억 강남 은마
"월세 10만원대로 거주 가능" 강남권 아파트서 등장한 파격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