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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도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소득 심사

뉴스 전재호 조선경제i 기자
입력 2010.06.15 02:56

전년도 고액연봉자들 제한

현재 무직(無職)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과거에 높은 연봉을 받았던 사람들은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일부 유형에 입주가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옛날 연봉이 얼마였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소득이 없다면 모든 시프트 입주가 가능했다.

SH공사의 한 관계자는 14일 "고액 연봉을 받았던 사람이 쉬고 있다는 이유로 바로 시프트에 들어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 공급하는 시프트에서는 무직자도 전년도 소득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변 전세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시프트는 60㎡(전용면적 기준·18.2평)미만, 60~85㎡이하, 85㎡(25.7평)초과로 유형이 나뉜다. 이 중 소득제한이 있는 유형은 60㎡미만이다.

현재 60㎡미만 시프트에 들어가기 위해선 자산 보유기준 등과 함께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3인 이하 가구는 월 272만2050원(연 3266만4600원) 이하, 4인 가구 296만380원(연 3552만4560원) 이하 등이다.

그동안 무직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60㎡미만에는 다른 조건만 맞으면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년도의 소득을 12등분 해 월평균 소득을 심사한다.

SH공사는 이 기준을 이날부터 서울 상암·은평·강일 등에서 공급하는 시프트에 처음 적용할 방침이다. SH공사 관계자는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60㎡이상 시프트에 대해서도 소득 기준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 8월 공급분부터 고소득자의 시프트 입주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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