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고시원·노인복지주택 짓기 까다로워져

뉴스 유하룡 기자
입력 2010.06.09 03:04

화재 안전기준 대폭 강화

이르면 7월부터 고시원·노인복지주택 등 '준(準)주택'을 짓기가 지금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기둥과 벽을 내화(耐火)구조로 만들고, 세대 간 소음 예방을 위해 차음벽을 설치해야 하는 등 건축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은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건축물인 고시원·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은 화재 안전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기둥과 벽은 화재가 발생해도 일정 시간 무너지지 않는 내화구조로 해야 하고 거실에는 화재시 연기를 배출하는 배연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일반 건축물의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상업지역에 짓는 1000㎡ 이상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의 외벽은 화재에 안전한 마감재를 써야 하며, 연면적 5000㎡ 이상인 백화점·공연장·종합병원·관광호텔 등이 들어서는 땅에는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화제의 뉴스

건설업계, "정부 PF대책 환영…중소 시행사에 충분한 준비기간 줘야"
위례신도시 '5억 로또' 아파트 3가구 모집한다…청약 자격은
대전 최초 '조식 서비스' 아파트, 커뮤니티 훌륭한데…무늬만 둔산에, 머나먼 역 | 둔산 엘리프 더 센트럴
[단독] 일산 강촌1,2·백마1,2 통합 재건축, 최대 '3.6억' 환급 가능
"2달만에 10억 올랐다" '청담자이' 36평 45억원 신고가

오늘의 땅집GO

"12억 투자금, 복리 15%로 갚아" 신한캐피탈, 연대보증 소송 파문
[단독] 일산 강촌1,2·백마1,2 통합 재건축, 최대 '3.6억' 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