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안전기준 대폭 강화
이르면 7월부터 고시원·노인복지주택 등 '준(準)주택'을 짓기가 지금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기둥과 벽을 내화(耐火)구조로 만들고, 세대 간 소음 예방을 위해 차음벽을 설치해야 하는 등 건축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은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건축물인 고시원·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은 화재 안전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기둥과 벽은 화재가 발생해도 일정 시간 무너지지 않는 내화구조로 해야 하고 거실에는 화재시 연기를 배출하는 배연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일반 건축물의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상업지역에 짓는 1000㎡ 이상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의 외벽은 화재에 안전한 마감재를 써야 하며, 연면적 5000㎡ 이상인 백화점·공연장·종합병원·관광호텔 등이 들어서는 땅에는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