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택지개발권, 지자체에 대폭 이양

뉴스 유하룡 기자
입력 2010.06.09 03:05

오는 30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사업자 선정 등 택지개발과 관련된 권한을 모두 행사한다.

다만 330만㎡(100만평)가 넘는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중앙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20만㎡ 미만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 지자체가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택지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선수금 및 토지상환채권 발행 승인 등을 지자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할 땐 사전에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330만㎡ 이상 대형 택지개발지구 지정도 사전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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