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운영하는 조그만 사업체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저희 내외는 수도권 밖의 고향 땅에 내려가 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사는 서울 집을 전세 놓기로 하고 얼마 전에 새로 살 고향 땅에 주택 한 채를 샀습니다.
A 그런데 막상 집을 사고 보니 종합부동산세가 걱정입니다. 지난번에 종합부동산세 세부 규정이 바뀌면서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받아 세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만약 지방에 새로 주택을 사게 되면 2주택자가 돼서 더는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닌가요? 또 양쪽 주택가격을 합산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덩달아 오르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주택이나 토지를 종류별로 합산하고 나서 일정한 기준 금액이 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합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즉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미분양 주택, 보육용 주택, 또 수도권 바깥에 있는 주택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다른 주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경우처럼 수도권 바깥 지역에 있는 지방 주택을 추가 구입했을 경우, 2011년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새로 산 지방 주택 한 채는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또 지방 주택을 2주택 이상 보유했을 경우엔 주택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지방 주택 한 채는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012년부터는 지방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이 경우에도 종부세 부담은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지방 주택을 사더라도 1주택자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택 한 채를 단독 명의로 보유 중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주택가격 9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6억원까지가 면제 대상인데 1주택자엔 3억원의 기초공제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또 1주택자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사는 집을 5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부동산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수도권 1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한 채 샀을 경우엔 사실상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세제 혜택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