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999만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4.9%, 단독주택 398만가구는 1.92%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다음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한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의 공시주체와 공시절차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공시주체는 국토해양부 장관이며 단독주택은 관할 시장 및 군수, 구청장이 담당한다. 공시절차는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감정원 가격조사→공동주택가격 검증→공동주택가격심의회→열람 및 의견청취→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국토부장관 가격결정·공시→이의신청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가격 공시(국토부)→비준표에 의거 개별주택가격 산정(시·군·구)→열람 및 의견청취→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가격결정·공시→이의신청 의 순이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모두 전년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4월30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해당 년도의 1월1일부터 5월31일 중에 분할·합병이나 주택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추가공시한다. 6월1일 이후 지어진 신규주택은 다음해 정기 공시분에 포함된다
-동일단지내 동일면적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같은가?
공동주택가격은 세대별로 조사·산정하므로 동일단지내 동일면적이라 하더라도 층·향·조망·소음 등 개별세대의 가격 형성 요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다. 반면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 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정정되는 공동주택가격은 6월30일 재조정 공시한다.
-소유자 열람·의견청취결과 조정현황은?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은 총 1451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하향 요구는 1004건, 상향 요구는 447건이었다.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결과 향·조망 등 주택특성 차이 등이 발견된 507건에 대해 외부자문위원 심의 등을 거쳐 507건(상향 135, 하향 372)을 조정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4월3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열람방법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접속 → 알림판 또는 관련사이트 → 주택토지(부동산공시가격)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 공동주택 소재지 선택 → 가격 열람/이의신청(필요시)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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