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분양·임대 구분 없이 3곳까지 교차신청 가능

뉴스 박성호 조선경제i 기자
입력 2010.04.29 03:18

'2차 보금자리주택' 내달 7일부터 사전예약
분양가 1차때보다 15%↑… 모델하우스는 설치 않고 사이버홍보관 통해 공개
국토부 "투기 집중 단속"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사전예약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된다. 분양가는 지난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보다 15%가량 비싸다. 국토해양부는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29일 내고, 다음 달 7일부터 사전예약 신청을 받는다.

2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은 총 1만8511가구로, 이 중 분양주택이 1만4497가구이며 공공임대주택이 4014가구다. 지구별로는 남양주 진건이 6126가구로 가장 많고, 시흥 은계 4520가구, 부천 옥길 3566가구, 구리 갈매 2805가구, 서울 세곡2지구 711가구, 서울 내곡지구 783가구 등이다.

이번 2차 지구 사전예약에서는 10년 임대주택(2765가구)과 분납형 임대주택(1249가구)이 처음 공급된다. 10년 임대주택은 남양주 진건(979가구)과 부천 옥길(730가구), 시흥 은계(671가구), 구리 갈매(385가구)에서 공급되며 분납임대는 부천 옥길(739가구)과 남양주 진건(510가구)에만 공급된다.

◆세곡2·내곡지구 분양가 1140만~1340만원

분양가는 지난해 진행됐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보다 다소 높게 책정됐다. 우선 세곡2지구와 내곡지구 등 서울 강남권 보금자리주택 2개 지구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56~59% 수준인 3.3㎡(공급면적 기준)당 1140만~1340만원으로 정해졌다.

60㎡ 이하 분양주택의 분양가는 3.3㎡당 최저 1140만~1200만원, 60~85㎡ 주택의 분양가는 1250만~134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사전예약이 진행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1150만원 선)보다 150만원가량 비싼 것이다.

세곡2지구가 내곡지구보다 조금 더 비싸다. 세곡2지구 60㎡ 이하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195만원, 85㎡ 이하 분양가는 1320만원인 데 비해 내곡지구는 60㎡ 이하 1170만원, 85㎡ 이하는 1310만원 선이다. 이에 따라 강남권 보금자리 분양주택 84㎡형의 분양가격은 최고 4억600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부천 옥길과 시흥 은계 지구의 분양가는 3.3㎡당 750만~890만원으로 정해졌다. 60㎡ 이하는 750만~850만원, 85㎡ 이하는 820만~890만원이다. 구리 갈매 및 남양주 진건 지구는 60㎡ 이하는 3.3㎡당 850만원, 60~85㎡는 890만~990만원 선이다.

이와 함께 10년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주변 전세가격의 62~79%, 분납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주변 전세가격의 76~79%로 정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보다 건축비 및 땅값 상승분이 반영돼 추정분양가가 다소 올랐다"고 말했다.

◆특별공급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이상 갖고 있으면 신청 못해

이번 사전예약에서는 처음으로 입주자의 자산 기준이 도입된다. 따라서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및 임대주택에 청약하는 사람은 보유 부동산 가액이 2억1550만원, 자동차 가격이 2635만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다. 또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6인 이상 가구에 대한 별도 소득기준(월 510만9724원 이하)을 따라야 한다.

현장 접수는 모든 지구에 대해 사전예약 신청 가능하며 사전예약 땐 분양·공공임대 구분 없이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1지망으로 서울 내곡 1단지 59㎡ 분양주택을 신청했다면 2지망 구리 갈매 A-3 59㎡ 10년 임대, 3지망 남양주 진건 A-4단지 59㎡ 분납임대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예약 신청은 다음 달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특별공급 물량(1만2173가구·65.8%)은 다음 달 7일부터 17일까지, 일반공급 6338가구(34.2%)는 18일부터 25일까지다. 사전예약시스템 (myhome.newplus.go.kr)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등 인터넷과 현장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시범지구 사전예약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모델하우스를 설치하지 않고 사이버홍보관을 운영해 내부 설계와 마감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해당 지역의 투기행위 등을 집중 단속·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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