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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보금자리' 일반공급 사전예약 물량 및 신청자격은?

뉴스 뉴시스
입력 2010.04.28 11:53

2차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의 사전예약은 다음달 18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다.

사전예약으로 공급되는 일반공급 물량은 총 6338가구다. 각 지구별로는 ▲서초내곡 281가구 ▲강남세곡2 259가구 ▲남양주진건 2087가구 ▲구리갈매 969가구 ▲부천옥길 1184가구 ▲시흥은계 1558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서초내곡과 강남세곡은 모두 분양주택이다. 남양주진건은 ▲분양 1636가구 ▲10년임대 297가구 ▲분납임대 154가구이며 부천옥길은 ▲분양 738가구 ▲10년임대 220가구 ▲분납임대 226가구다.

구리갈매는 ▲분양 852가구 ▲10년임대 117가구, 시흥은계는 ▲분양 1355가구 ▲10년임대 203가구다. 청약은 다음달 ▲18일 무주택세대주 5년이상에 청약저축 800만 원 이상 납입자 ▲19일 무주택세대주 5년이상에 청약저축 60회 이상 납입자 ▲20일 무주택세대주 3년이상에 청약저축 36회 이상 납입자 ▲21일 청약저축 1순위 전체 ▲25일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2·3순위 전체의 순으로 진행된다.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4월29일) 현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다. 무주택세대주 기준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까지 포함된다.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에는 당첨자를 ▲저축총액 ▲납입회수 ▲생애최초 주택구입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등의 순으로 선정한다.

청약통장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주택규모가 85㎡이하의 국민주택에 해당되므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이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신처할 수 있는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의 일반공급에는 청약이 불가능하다.

분납임대 및 10년임대 신청자는 부동산 2억1550만 원 이하, 승용차 2635만 원 이하의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터넷 접수는 사전예약시스템(myhome.newplus.go.kr)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를 통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는다.

현장접수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6시까지 실시한다. 접수 장소는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구 개포로 621번지 SH공사, 구리 및 남양주 지역은 남양주시 가운동 685-1번지 미성프라자 2층이다.

또 수원지역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0번지 LH수원홍보관에서, 인천·부천·시흥지역은 인천시 남동구 만수6동 1007-8번지 LH인천본부 만수사옥에서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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