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입주예정자 못 판 집 사들인 1주택자 기존 보유주택 2년내 안팔면 '불이익'

뉴스 전재호 조선경제i 기자
입력 2010.04.26 03:05

'4·23 미분양 대책' Q&A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미분양 해소 방안에 따라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매입한 1주택자는 일반인들보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주택 거래가 침체돼 원래 살던 집을 팔지 못하고 이 때문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대책과 관련해 이 같은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Q. 혜택 받는 '기존주택'이란

A. 기존주택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입주예정자가 보유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이다. 투기지역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에 있는 주택은 제외된다. 기존주택은 2만5000가구 정도로 추정되며 이들 주택 구입시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주택가격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시가의 50%) 한도 내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초과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Q. 연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어도 DTI를 초과해 '기존주택'을 살 수 있나

A. 그렇다. 다만 국민주택기금 지원은 받을 수 없으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지원만 받을 수 있다.

Q. DTI의 예외 적용을 받으면 대출금액은 얼마나 늘어나나

A. 연소득 5000만원인 가구가 시가 6억원인 '기존주택'을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1억5600만원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LTV 한도인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보증잔액인 1억4400만원에 대해서는 0.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Q.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매입하면 2주택자가 되는데 양도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A. 1주택자가 원래 갖고 있던 주택을 2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과세한다. 또 원래의 집을 2년 안에 팔아야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년을 넘길 경우 국민주택기금 이자는 연 5.2%에서 연 6.2% 이상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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