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수가 6명인 가구주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10만9000원 이하여야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자격에 6인 이상 가구도 별도 소득기준을 마련한다고 25일 이같이 밝혔다. 6인 이상 가구의 소득기준을 별도 적용하는 이유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 조사'에서 월평균 기준 소득이 5인 이하만 제공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6인 이상 가구도 5인 이상 가구 소득을 똑같이 적용받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국토부는 6인 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은 5인 이상 가구소득에 1인당 평균 금액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현재 5인 가구가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월평균 소득이 470만2698원 이하여야 한다.
6인 가구는 510만9724원, 7인은 551만6750원, 8인은 592만3776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 기준은 다음 달 초 사전예약에 들어가는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