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연장

뉴스 뉴시스
입력 2010.04.22 14:31

국회 기획재정위는 22일 재정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단, 감면율은 차등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 2월11일을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법 공표일로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감면된다.

또 분양가 인하률에 맞춰 양도세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가격 인하 노력이 없거나 분양가를 10%이하만 낮춘 경우 양도세 감면율은 60%만 적용되며 10~20%이하 인하한 경우는 8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100% 감면은 분양가를 20% 넘게 내린 자구노력이 뒷받침됐을 때만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택시연료인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면제를 내년 4월말까지 1년간 연장도록 했으며 택시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액 전액을 택시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기업도시로 입주하기 위해 올해 말 이전에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한 기업도 세계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부산 남구 문현동 등 금융중심지에 오는 2012년 말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감면하고 2년간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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