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세난 우려 땐 시·도지사가 재건축 시기 조정

뉴스 이석우 기자
입력 2010.04.15 02:54

앞으로 시·도지사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전세난 등이 우려될 때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시행시기를 직접 조정할 수 있다. 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자금 운용 내역과 정비사업비 변경 등에 관한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돼 주택이 한꺼번에 철거되면 인근 전세금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어 시·도지사가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의 정보 공개 항목을 조합의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 시공사 등과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총회 의결 현황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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