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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잡는다"..재개발 이주시기 분산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10.04.14 1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15일부터 입법예고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에 따른 전셋값 상승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하반기부터 시·도지사가 주택정비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이 동시에 진행돼 이주 수요가 몰리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 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주택정비구역 지정 권한 외에 조례 제정 권한까지 부여해 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세입자 보호대책 일환으로 세입자 주거이전비(4개월), 휴업보상비(4개월)를 법적 기준 이상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만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었던 것에서 다양한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설립 등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던 것을 신분증 사본에 지장날인으로 변경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조합의 정보 공개 항목을 당초 회계감사보고서 등 7종에서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 내역 등 15종으로 확대해 주민간 분쟁의 소지를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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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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