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5년간 의무거주해야

뉴스 유하룡 기자
입력 2010.04.13 03:04

수도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서 짓는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는 5년간 해당 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살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 뒤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당첨자가 5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시세의 50~70% 수준인 만큼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5년 거주의무를 채우지 못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분양대금과 거주기간 중 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더한 금액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거주의무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부에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할 계획이다. 또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입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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