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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약 전면 확대

뉴스 이석우 기자
입력 2010.04.06 03:18

모든 공공·민영 아파트 대상… 이르면 8월부터 실시

부동산114 제공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모든 공공·민영 아파트 청약방식이 '인터넷 청약'으로 바뀐다. 또 아파트 청약 때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본적인 행정 서류는 청약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민영 아파트 특별공급(3자녀·신혼부부 등)과 공공 아파트(보금자리주택) 기관 추천 특별공급 등은 현장 접수가 원칙이어서 청약자가 직접 은행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찾아가 접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청약 때 일부 주택 유형을 청약할 때 발생하는 청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아파트 청약 때 인터넷 청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아파트 청약에 인터넷이 전면 도입되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일부 유형의 아파트 청약 때 당첨자가 아닌 모든 청약자가 서류를 갖춰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등을 위조해 대리 청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청약방식을 모두 인터넷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금융결제원과 청약통장 취급 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안과 시스템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인 공공·민영 일반공급 주택은 물론 현장접수만 받아 왔던 신혼부부, 3자녀 이상 가구 특별공급 등 민영 아파트 특별공급분과 보금자리주택의 기관 추천 특별공급까지 모두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넷 청약의 경우 금융결제원이나 청약통장 취급 은행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만큼 오프라인으로 청약을 받는 것보다 명의도용 등의 위험성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별공급에선 당첨자만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노약자 등을 위해 지금처럼 현장접수도 함께 받는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 때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본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기본적인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각 정부 기관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 건설사들은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르면 6월 중 입법예고하고,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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