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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소득 7000만원 넘으면 '시프트' 못들어갈 듯

뉴스 전재호 조선경제i 기자
입력 2010.04.03 03:23

8월 공급분부터 적용계획

가구당 연소득이 7000만원(3인 가구 기준)이 넘는 가구는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가 제한될 전망이다. <3월 26일자 B1면, 31일자 B1면 참조>

서울시는 2일 "고소득층의 입주를 막기 위해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150%를 기준으로 하면 3인 가구는 월평균 580만원, 4인 가구는 63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현재는 59㎡ 시프트에만 소득제한 기준이 있고 84㎡ 이상 시프트에는 소득제한이 없어 억대 연봉자도 주택만 없으면 당첨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앞으로 구체적인 소득기준을 정해 8월 공급분부터 제한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을 재임대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불법 임대 신고 포상금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고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법에 따라 자격취소 및 고발조치를 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프트에 당첨된 후 직접 살지 않고 비싼 가격에 재임대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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