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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당첨자 최저 커트라인 940만원

뉴스 이석우 기자
입력 2010.04.02 06:54

지난달 사전예약을 받은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최저 납입금액(커트라인)은 블록별·주택형별로 최저 940만원이고, 최고 금액은 199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실시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분 2350가구의 당첨자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일 밝혔다. 일반공급 당첨자(827명)의 커트라인은 서울지역 신청자는 주택형에 따라 950만~1990만원, 경기·인천 신청자는 940만~1930만원이었다. 지난해 10월 사전예약을 받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강남 세곡지구의 커트라인(1265만~1754만원)에 비해 약간 상승한 것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임신가구를 청약대상에 포함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352명)은 4자녀 이상이 4명, 3자녀 29명, 2자녀 248명, 1자녀 71명이 당첨됐다. 이 가운데 171명이 임신한 신혼부부 가구다. 최고령 당첨자는 91살, 최연소 당첨자는 24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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