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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는 '시프트(장기전세주택)'에 못들어간다

뉴스 이석우 기자
입력 2010.03.31 03:16

입주자 소득수준 제한키로… 서울시, 구체案 내달 발표

앞으로 고소득자는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 입주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30일 시프트 입주자를 선정할 때 자산 규모와 함께 소득수준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세금으로 짓는 시프트에 당초 취지와는 달리 '억대 연봉자'도 입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프트는 소유와 투자의 대상이 된 주택을 주거의 개념으로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며 "그러나 일부 시프트에 지나치게 소득이 많은 사람도 당첨돼 당초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시프트 당첨자를 가릴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소득 수준과 적용 방식 등에 대해서는 내달 2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시프트의 경우 소형주택(전용 59㎡·17.8평 이하) 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보유 중인 자동차 가격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용 60㎡(18.1평) 이상 주택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2007년 4월 이후 서울시가 세금 1조9235억원을 들여 건설한 시프트에는 연봉이 2억~3억원에 이르는 고소득자도 입주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도 소득이 높을 경우 입주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는 최근 LH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도 보유 중인 토지와 건물 기준가액이 2억1550만원을 초과하거나 2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 연말쯤 본청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도 자산 제한 기준과 함께 소득 제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 시프트(shift)

서울시는 주변 전세시세 80 % 이하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2007년부터 공급하고 있다. 시프트는 서울시가 직접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형'과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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