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3분 컨설팅] 주택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보유세도 늘어나나요?

뉴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
입력 2010.03.29 03:17

Q. 재작년 말에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발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해 봤더니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7% 증가한 2억8000만원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최근 보유세 부담을 많이 줄이는 쪽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졌다고 들었습니다만,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이렇게 뛰면 재산세는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요?

A.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하죠. 지난 2009년 주택가격 낙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5%대 상승률을 보였다고 하고, 지역별 편차가 심한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재건축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내야 하는 보유세는 과세 대상의 기준가격이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세액 또한 증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보유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통 공시가격의 증가율보다 보유세의 증가율이 더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공시가격이 20% 올랐다면 내야 할 세금은 20%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시가격 기준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저가주택이라면 공시가격이 아무리 많이 증가하더라도 세액의 증가 폭은 그리 커지지 않습니다. 이는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가액 기준별로 상한선을 뒀기 때문입니다. 즉, 3억원 미만 주택은 올해 납부할 재산세액이 전년 재산세의 1.05배를, 3억~6억원대 주택은 1.1배를,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 2억5000만원짜리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로 20만원을 냈다고 가정하면, 올해 공시지가가 60%나 올라 4억원이 됐다 하더라도 올해 납부할 재산세액은 작년의 1.1배인 22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도 아직 공시가격이 3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1년 새 공시가격이 27%나 올랐더라도 작년에 낸 보유세의 최대 1.05배만 부담하면 됩니다.

화제의 뉴스

'상주북천 하늘채 파크원' 이달 8일 견본주택 개관
부동산 대책 역풍 본격화 "강남 빼고 서울 집값 다 올라, 전세대란 엄습"
"상속세 끝나자 20% 폭등"…반도체 공장 건설 수혜까지 업은 삼성물산의 질주
400% 주가 폭등 삼표시멘트 '5조 성수동 79층 랜드마크' 제동
부천 1억대 빌라를 112억에 불렀다고?…"경매 초보는 흔한 일"

오늘의 땅집GO

부천 1억대 빌라를 112억에 불렀다고?…"경매 초보는 흔한 일"
서부선 20년째 희망고문, 적자만 쌓이는 경전철 잔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