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위례신도시의 경기도민 당첨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25일 “도내 대규모 택지에서의 지역우선공급 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도내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에 대해 해당지역(관할 시·군) 거주자와 경기도 거주자에게 각각 주택건설 호수의 30%와 20%를 우선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거주자 인정기준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도는 이에 따라 최근 시·군 의견 수렴을 거쳐 거주자 인정기준을 ‘해당지역 거주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경기도 거주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확정했다. 도는 이를 근거로 위례신도시 우선공급분(일반공급)에 대한 도민 당첨확률을 계산한 결과, 법 개정 이전 0.61%에서 이후 1.31%로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위례신도시에 공급예정인 3만2764호 중 50%를 85㎡ 이하 주택으로 보고 2월 말 청약저축 1순위 구좌수(수도권 96만8321구좌)를 감안해 추정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물론 실제 청약당첨의 중요 요소인 청약저축 납입액을 배제한 단순비교이긴 하나 경기도 거주자 요건을 갖춘 청약대기자가 유리하다는 것이 나타났다”며 “위례, 광교 등 2기 신도시 이후의 보금자리 주택 등의 주택청약대기자라면 경기도 거주자 자격을 갖추는 것이 내집 마련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