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일괄 규제' 탓에 공장 못짓고 땅 이용 못하면…

뉴스 이진석 기자
입력 2010.03.24 03:13

개별신청 통해 규제 푼다… 내년부터 '규제형평제' 도입

내년부터 현행법의 일괄 규제에 묶여 투자를 못하거나 공장 부지 등 토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획일적 규제 적용이 개인이나 기업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 규제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는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수도권 내 공장 시설을 더 늘리고 싶어도 각종 규제에 묶여 증설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연내에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이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규제형평위는 이의가 제기된 규제 법령이 환경 변화, 입법 미비,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 위반 등으로 기업이나 개인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피해'를 준 경우 법령 개정 없이 규제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제 예외'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농지법, 수도권규제 관련법 등 각종 공장 입지 규제에 묶여 있는 기업이나,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로 토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이 구제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위원회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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