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실거래가 허위신고 64명 적발

뉴스 박성호 조선경제i 기자
입력 2010.03.22 03:09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29건(64명)과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35건(70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734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 이외에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333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향후 국세청은 허위신고자와 증여혐의자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한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신고 유형에는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실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사례 3건, 계약일자 등 가격 외 사항 허위신고 6건,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사례 6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4건 등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시·군·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분기마다 조사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는 매월 신고가격을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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