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철도와 지하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도심 역세권 지역의 뉴타운이나 재개발구역은 용적률을 최고 300%까지 적용받아 지금보다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이상은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의 경우 20여곳이 이번 조치의 수혜를 입을 전망이며, 12만가구의 주택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지난해 말 새로 도입된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범위와 기준, 소형 주택 비율 등이 포함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이나 간선도로 교차지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지정하는 것으로 기존 '주거지형(50만㎡ 이상)'이나 '중심지형(20만㎡ 이상)'보다 작은 10만㎡ 이상이면 개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구역 범위는 국철이나 지하철,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중심점이나 간선도로 교차점에서 500m 이내로 제한된다. 지정 대상은 철도·지하철역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이나 철도·지하철역과 버스전용차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역 등이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부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