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당초 목표의 1.6%에 불과한 외자를 유치하는 데 그치는 등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토지를 재매입해 제3자에게 매각해 개발하도록 방침을 정했다.